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3/4(화)~3/14(금)까지 정기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①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②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④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통신판매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로 관련 법령의 준수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