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치킨중량제 시행 등록 가이드

음식점・맛집

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앱 내 메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본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가게 정보 및 메뉴 정보에 중량을 올바르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일정

  •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 계도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 ※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2026년 1월 기준) 

대상 브랜드: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표시 원칙 (택 1)

메뉴별로 사용하는 조리 전 원료육 중량을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기해 주세요.
(※ 조리 전 중량이란, 조리 과정 이전 원재료의 총 무게를 의미합니다.)

  1. 최소 중량 기준 표기 
    조리 전 중량: 000g(그램)   (예. 조리 전 중량: 800g 이상)
  2. 중량 범위 기준 표기
    조리 전 중량: 000g(그램)~000g(그램)(n호)  (예. 조리 전 중량: 951g ~ 1,050g (10호)) 
    (※ 닭고기 유통 규격인 ‘호수’ 범위를 명시)

<참고 사항>

  • 염지육: 본사 등에서 양념된 원료육(염지육)을 공급받는 경우, 염지육 무게로 표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중량과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표기 불가)
  • 부분육: 닭다리, 윙, 콤보 등 부분육 메뉴는 해당 부위의 원료육 총 중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 최소 중량 000g)
    단,그램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수(조각)’ 단위 표시 가능
  • 뼈 치킨은 뼈를 포함한 원료육 무게를, 순살 치킨은 순살 원료육의 무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 위치 및 기재 방법 (택 1)

1. 메뉴 설명란에 표기 

▸ 표시 위치: 각 메뉴 설명의 최상단
▸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추가] > [메뉴 선택] > [메뉴 설명 기재] > [저장]
▸ 기재 방법: ‘메뉴 설명’란의 가장 앞부분에 중량 기입

2. 메뉴 옵션으로 표기 

▸표시 위치: 메뉴 옵션(부위 선택 옵션)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추가] > [메뉴 선택] > [메뉴 옵션] > [부위 선택 옵션 클릭] > [중량 기재] > [저장] 
▸기재 방법: 부위선택 옵션의 각 부위 아이템 별 알맞은 중량 기재
※ 부위 선택 옵션이 없는 경우, 옵션을 신규로 생성한 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3. 매장정보 ‘원산지 정보’에 일괄 표기

▸표시 위치: 앱 내 ‘매장정보 > 원산지 정보’ 일괄 표기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매장정보] > [원산지 표기] > [승인요청] 
▸기재 방법: 원산지 정보란에 상단에 [치킨 중량 표기] 기재 후, 하단에 중량 일괄 기재

✅ 적용 방식 안내

사용 중인 메뉴판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가맹점 개별 수정 (직접 관리 매장) 
개별 메뉴판을 사용 중인 사장님께서는 위 안내 방법에 따라 직접 수정해 주세요.

본사 메뉴판 일괄 업데이트 (프랜차이즈)
‘본사 메뉴판 & 가격 개별 관리 메뉴판’ 사용 매장은 본사 데이터로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 일괄 업데이트 시, 매장에서 설정한 ‘품절’ 등 전시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대 브랜드가 아닌 개인 치킨집도 의무인가요?

A. 현재는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만 법적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브랜드: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Q. 반반 메뉴나 세트 메뉴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A. 해당 메뉴 1인분에 들어가는 원료육의 총 중량을 합산하여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 양념 반+후라이드 반의 조리 전 총 무게)


Q. 치즈볼이나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도 표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이번 의무화 대상은 닭고기를 주원료로 한 ‘치킨’ 메뉴에 한정됩니다.


Q. 조리 후 배달된 치킨 무게가 표시된 중량보다 적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제도는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과 기름이 빠져나가 조리 후 중량은 줄어들 수 있음을 고객님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쿠팡이츠 파트너 센터(1600-9827)로 문의해 주세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공유하기
게시글PC)유튜브

쿠팡이츠 사장님 공식 유튜브

SubTitle
유튜브 채널 추가하고 사장님 영상 모아보기!
게시글PC)인스타

쿠팡이츠 사장님 공식 인스타그램

SubTitle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매일 새로운 소식 받기!
게시글PC)카카오

쿠팡이츠 사장님 카카오톡 채널

SubTitle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정보 빠르게 확인하기!
게시글MO)카카오

쿠팡이츠 사장님
카카오톡 채널 소식 받기

SubTitle
공식 채널 추가하고 소식받기!
게시글MO)인스타

쿠팡이츠 사장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SubTitle
공식 채널 팔로우하고 소식받기!
게시글MO)유튜브

쿠팡이츠 사장님
공식 유튜브 구독하기

SubTitle
공식 채널 구독하고 소식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