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체크/신용카드 결제가 발생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우대수수료 환급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중 지갑정산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우대수수료 환급금 지급 기간
• 월 2회 사장님포털 정산관리지갑으로 지급
1일 – 15일의 환급금은 15일 기준 D+2 영업일
16일 – 말일 환급금은 말일 기준 D+2 영업일
(단, 상기 환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에 대한 지급 건
• 폐업시에도 해당 사업자의 카드 우대수수료는 해당사업자 지갑으로 정산됩니다.
• 타 사업자에게 양수도 진행하는 경우, 카드 우대수수료에 대한 양도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