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해당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위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9개 : 농산물 9, 수산물 20)
– 농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가,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3. 위반예시
| 음식명 | 품목 | 실제원산지 | 표시 | 과태료 |
| 차돌짬뽕 | 소고기 | 호주산 | 미표시 | 100만원 |
| 기본반찬 | 배추김치 |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
미표시 | 30만원 |
| 된장찌개 | 두부(콩) | 외국산 | 미표시 | 30만원 |
| 닭 가라아게 | 닭고기 | 태국산 | 미표시 | 30만원 |
| 제육덮밥 | 돼지고기 | 미국산 | 미표시 | 30만원 |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 부탁드리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