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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불가 상품
현행법상 판매가 불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은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참고 |
|---|---|---|
| 마약류 |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 성분 포함 상품 – 마약 예시: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페티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예시 :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 대마 예시 :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관세청에서 게시한 ‘마약류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총·포·도검·화약류 | ◼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 ◼ 모의총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월도, 장도, 단도)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또는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잭나이프, 비출 나이프 ) ◼ 화약류 : 화약, 폭약, 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등의 화약과 비슷한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화공품 중 장난감용 꽃불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및 전자충격기가 해당됨◼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궁으로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권총형 석궁이 해당 | ◼ 총포류에 대한 상세설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총포’를 참고 ◼ 모의 총포와 발사 장치의 세부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를 참고 ◼ 도검의 규격 및 형태의 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를 참고 ◼ 실제 총포로 오인되지 않는 완구용 장남감, 비비탄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면 판매 가능 ◼ 도검 예외: 낫과 도끼, 주방용 칼은 판매 가능 |
| 경찰·군사용품 | ◼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불가 – 경찰용품 예시 : 경찰복, 교통근무복, 계급장, 모자 및 모자표장, 어깨 휘장, 경찰권총 허리띠, 가슴표장, 경찰 수갑, 경찰방패, 경찰용 삼단봉, 경찰차량 도색 및 표시 등 ◼ 군복이나 군용장구, 유사군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불가 – 군사용품 예시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 권총집, 방탄 헬멧, 방탄복, 군용 낭 등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 동ㆍ식물 관련 | ◼ 허가없이 포획, 채취, 유통하는 야생 동·식물(멸종위기종 포함) 일체 – 포유류 : 반달가슴,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물개, 삵,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 조류 : 뜸부기, 큰기러기, 흑기러기,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 파충류 : 구렁이,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 양서류: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 혐오식품 : 뱀탕, 도룡탕, 용봉탕, 개소주, 굼벵이탕,지네, 도마뱀, 보신탕(사철탕), 족제비, 뱀술, 굼벵이구이, 영양탕, 보양탕, 토속탕, 사철탕, 개고기 등 ◼ 반려동물 포함 살아있는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 일체 ※ 식용(食用) 목적 제외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운송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관상어, 파충류, 곤충류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 ◼ 금어기 및 금지체장 관련 제품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주산란기의 특정 어종에 대한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특정 어종에 대한 어린 어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음 – 판매 불가 예시 : 총알오징어(살오징어 새끼, 한입오징어), 총알문어, 풀치(갈치의 새끼), 솔치(청어의 새끼), 대게 암컷, 알주꾸미, 알배기 가자미 등 – 금어기 :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어종의 종류(33종) 및 일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1 또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참고 – 금지체장 :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어종의 종류(34종) 및 크기는 동법 시행령 별표2 또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참고 – 암컷포획금지 : 대게의 암컷,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 불법 어구(미허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가 불가능 -판매 불가 어구 예시: 빠라뽕, 갸프, 삼지촉, 조개 꼬시개, 작살총(샤프트), 샤프트, 작살총(고무줄), 조개갈퀴(손형망틀) ◼ 야생동물 포획도구 -「야생생물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환경부령 제1039호)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로서 덫 내지 올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용도임을 명시하고 있는 포획도구는 판매 불가. 다만, 「야생생물법」 제10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쥐, 두더지 포획용 도구는 사용가능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 달팽이 수입금지: 식물 방역법상 병해충에 해당 ◼ 곤충: 식품/사료로 등록된 일부 곤충 판매가능(사전 허가증 제출필요)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25. 1. 1.)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판매가능한 어구: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
| 담배 | ◼ 연초(煙草) 담배, 니코틴 함량 1% 이상 제품 (합성 니코틴 포함) – 담배관련 제품 판매불가(이츠정책): 무니코틴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 미포함된 전자담배기기,금연보조제, 합성니코틴(니코틴 함량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불가 | ◼ 담배사업법 |
| 주류 | ◼ 알코올 1도 이상 음료 및 주정 제품은 온라인 판매 금지 – 소주, 위스키 초콜릿(알콜1%이상 포함된식품) 등 – 전통주 판매불가(이츠 정책) | ◼ 주세법 ◼ 식품 유형이 ‘소스’인 맛술은 판매 가능 |
| 의약품 | ◼ 의약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NDC(National Drug Code), Drug effect 가 표기된 상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판매불가 –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비아그라, 비판텐, 동전파스, 카베진, 호랑이연고, 아이봉, 항히스타민제, 니조랄, 무좀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금연껌(니코틴) 등 | ◼ 약사법 ◼ 일반 의약품 정보 |
| 콘텍트렌즈 및 시력 보정용 안경 | ◼ 시력보정용(도수 有) 안경, 콘택트렌즈 등 ◼ 미용 목적(도수 無) 콘택트렌즈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 환금성 상품 및 기타 증서 | ◼ 헌혈증(혈액 포함): 「혈액 관리법」 에 따라 판매 불가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 승차권을 포함한 상품권 판매 불가 ◼ 사이버머니(전자화폐), 사이버(게임) 아이템 : 판매 불가 ◼ 화폐 : 「형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유사화폐는 판매 불가 (기념화폐, 장식용 등 가짜 화폐임이 확실한 상품은 판매 가능) ◼ 골드바/실버, 기프트카드 : 판매 불가 | ◼ 혈액 관리법 ◼ 철도사업법 ◼ 형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음란물/성인용품 | ◼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상품으로 음란물은 판매 불가 ◼ 19세 인증이 필요한 모든 성인용품 및 성관계 사용제품 일체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아동 청소년을 성상품화한 로리, 교복/세라복 제품 등) | ◼ 형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자동차 안전사고 관련 제품 |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안전벨트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 왜곡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 판매를 제한 ◼ 판매불가 예시 – 안전벨트 경고음 제거 클립 – 오토파일럿 헬퍼: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안전 경고 기능을 무력화시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헬퍼’라는 무게추는 판매 불가(=HDA 유지모듈, 핸들 클립퍼) – 요소수에뮬레이터: 요소수 사용을 무력화하는 부품 – 자동차 번호판 가림막 |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 석면 검출 제품 | ◼ 석면(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시멘트ㆍ황토제품은 판매 불가 | ◼ 석면관리법 |
| 기타 불법물 | ◼ 습득물 및 장물, 불법 복제,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등 ◼ 휴대폰 일련번호, 휴대폰 번호 ◼ 신호기 키(일반인에게 신호기나 선로 전환기 수동 제어에 쓰이는 신호기 키 판매불가) ◼ 적십자 표창 무단 사용한 상품 | ◼ 유실물법 ◼ 도로교통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미형식승인 계량기 | ◼도서정가제 (정해진 비율 이상 할인 판매제한)를 위반한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가능 (10% 이내로 가격할인 가능) | ◼ 계량에 관한 법률 |
| 도서정가제 위반 도서 | ◼도서정가제 (정해진 비율 이상 할인 판매제한)를 위반한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가능 (10% 이내로 가격할인 가능)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저작물 | ◼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상품 ◼ 불법복제 및 개조된 영상물과 소프트웨어 : 비디오, 게임CD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모든 상품 ◼ 불법 스트리밍 셋탑박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 심의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 비디오, DVD, 게임, 소프트웨어 등 |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
| 리콜 제품 | ◼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한 결함으로 리콜된 식품, 공산품 등 모든 상품은 즉시 시정 조치 대상이며, 판매 불가 | ◼ 국내 리콜 상품 조회 |
| 기타 | ◼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 방사성물질 포함된 신체밀착형 가공 제품 – 침구, 착용·도포 제품, 식기류, 완구, 유모차 등 | ◼ 원자력 안전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2️⃣ 취급 주의 상품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성인인증(만19세)이 필요한 상품은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신고, 허가, 인증의 판매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 성인인증(만19세)이 필요한 모든 상품
| 구분 | 내용 | 참고 |
|---|---|---|
| 식품 등에서 판매 제한 품목 | ◼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 ㆍ규격을 위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먹는 물 은 판매 불가 – 예시: 규격을 위반 식품첨가물 휘핑크림 제조 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로 흡입 사고로 인하여 현재는 소용량 카트리지로 제작이 금지되어있음.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 충전된 상태로만 유통 가능하며, 휘핑크림과 혼합된 일체형 상품은 판매가 가능 ◼ 무허가, 수입 미신고 식품 등 ◼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 돈·담배·술병 모양, 성적·혐오 표현, 게임기 판매식품 등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화장품에서 판매 제한 품목 | ◼ 증정용·테스터용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증정용, 비매품, 테스터용 화장품)은 판매 불가 ◼ 식품 모방 화장품: 「화장품법」 에 따라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판매 불가 – 금지 예시 : 유명 곰돌이 젤리 형태의 화장 비누,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나 화장 비누, 초콜릿ㆍ치즈ㆍ떡류ㆍ마카롱 등 제과류ㆍ망고 등 과일 형태의 화장 비누, 요거트 형태의 팩류,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ㆍ크림, 꿀 형태의 제품, 과일 주스 형태의 핸드 크림, 특정 브랜드 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 ◼ 화장품법 ◼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 |
| 법정의무인증(KC 등) 미인증 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 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ㆍ유통하고 인증정보를 표시해야함. 법에서 정한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은 판매 불가 ◼ 방송통신기자재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 –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가지로 구분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 불가 (일부 적합성평가 면제인 제품 제외)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수기, 고압가스 ◼ 수도용 자재 : 수도용 자재 예시(수도관, 수도꼭지 등) ◼ 가스용품: 가스용품 예시(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등) ◼ 고압가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 ◼ 소방용품: 소방용품 예시(소화기, 소화전, 누전경보기 등) ◼ 자동차 부품: 자동차부품 예시(창유리, 휠, 좌석안전띠, 반사띠 등) | ◼ 국가통합인증(KC)정보센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범위 ◼ 가스용품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소방용품의 종류 및 범위 ◼ 자동차부품의 종류 및 범위 |
|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유해화학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예시: 자동차 배터리 판매금지 (황산 10%가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 ◼ 화학물질 관리법 (본인인증 후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불가) |
| 미성년자 판매 불가 품목 | ◼ 청소년 유해매체물 : 19세 이상 도서 및 음반, 영상, 게임물,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청소년 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 환각물질 예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본드), 겔상의 부는 풍선류, 도료- 부탄가스(캠핑용 가스 포함), 라이터(라이터 가스도 불가, 가스 미포함된 라이터 케이스는 판매 가능), 아산화질소(2.5L 미만의소용량 카트리지, 해피벌룬) ◼ 청소년 유해물건 : 전자담배 및 흡입제류, 성기구 5종, 성인용품, 성인의류, 성인이미지가 포함된 제품, 성인용 비비탄 총, 레이저 포인터류 | ◼ 여성가족부 특정고시 ◼ 청소년보호법 ◼ 비비탄총: 사용연령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성인용 구분 |
| 노출 금지 이미지 | ◼ 상품 관련 정보 이미지에 방통위 SafeNet 등급기준에 따라 판매 제한 가능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
| 구매 대행 불가 품목 | ◼ 국내 허용 불가ㆍ수입 금지 성분이 함유되거나 해외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수입 식품 ◼ 미검역 (곡류, 과일, 채소, 견과류, 종자, 묘목 등) 판매불가 ◼ 미검역 (육가공품, 원유, 알가공품, 사료 등) 판매불가 ◼ 무허가, 미신고 먹는 샘물 ◼ 국내 허용 불가 성분ㆍ수입 금지 성분이 사용된 수입 화장품 | ◼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 검역 증빙 요구 가능 (검역증명서) |
| 사전 심의가 필요한 식품 | ◼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함 따라서 심의를 받지 않은 위 3가지 식품 유형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고시정보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등의 광고 표시가 불가 | ◼ 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상품별 필수 제출자료: 판매자격요건 및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표시광고심의 자료’ / 기능성 심사결과통지서 |
3️⃣ 이츠 정책 – 판매 금지 품목
배송이 불가한 무형상품
배송 불가한 무형 콘텐츠 상품은 등록·판매 금지
- 예시 : 용역 서비스, 온라인 컨텐츠, 렌탈 상품(가전,어린이제품 등), 가입상품, 서비스/콘텐츠 구독 상품, 보험, 부동산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이용권, 프로그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불가
- 예시 : 투자정보, 투자자문 제공 서비스 유료 이용권,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이용되는 상품, 주식 종목 추천 프로그램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위장형 몰래 카메라
카메라(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외형을 가진 상품의 경우 판매 불가
- 예시: 볼펜형, 시계형, 충전기형, USB형, 클립형, 보조배터리형, 단추형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
제국주의 관련 상품
-욱일승천기(전범기), 카미카제, 자위대 및 관련 상징물, DHC 브랜드(일본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 판매 불가
-나치 문양 및 전범기(하켄크로이츠) 관련 상징물 판매 불가
제한된 원산지 및 제조국 상품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NR) 지역, 베네수엘라, 수단, 버마 및 러시아 제품’은 판매 불가 또는 제한 가능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합한 상품
-성ㆍ신체ㆍ인종 등 특정 집단을 차별ㆍ비하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
-해킹 장비, 군마트용, 너클, 가습기살균제
-건설기계
-해부용 동물 사체
-어뷰징 프로그램, 사행성 상품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견해가 담긴 상품
-홍콩, 대만, 티벳 등과 관련한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상품, 김정은의 모습이 그려진 상품 등
-욕설, 비방
농약
전파 방해(차단) 장치
GPS 전파 방해, 차단 장치 등
라이더 픽업 가능한 상품
크기: 가로 560*세로 450*높이 490 mm 초과하는 상품
무게: 약 20~25kg 이내 (안전 운행을 위한 권장 무게)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용품, 의약외품
밴드, 알콜스왑, 연고, 드레싱, 마사지기기, 보청기, 혈압기 등
※ 예외 적용: 마스크
품목 별 판매가격 제한
-패션 : 100만원
-스포츠/레저 : 200만원
-디지털 : 300만원
-그 외 카테고리 : 100만원
중고상품
중고 아이패드, 중고 의류, 중고 골동품 등
그 외 회사 정책 상 판매 금지 상품
-가격이 0원, 1원 단위 상품
-단독 판매 증정품
-예약 전용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