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주류 광고에 대한 경고 문구 기재 안내

음식점・맛집

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2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주류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도수, 주류명, 가격 등) 외 
음식 페어링 등 주류의 판매촉진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주류 광고로 볼 수 있어 
‘과음 경고 문구’ 기재를 권장 드립니다.


[🔍과음 경고 문구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주류 외에도 일반 음식 메뉴에 주류 판매 촉진에 해당하는 이미지 및 설명이 기재되었다면,  세가지 문구 중 1개의 문구만 주류 설명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과음경고문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아래와 같이 주류메뉴에 주류 판매 촉진 내용(예시: *** 한잔 어떠신가요?)을 기재한 경우

  • 주류 판매 촉진 내용에 대한 ‘과음 경고 문구’ 함께 기재

  • 메뉴의 내용 편집 방법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 ・ 추가

[🔍 주류 판매 촉진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17페이지 1번 항목) 주류광고 주체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1항 
  • 18페이지 2번 항목) 경품 및 금품 제공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 19페이지 3번 항목) 음주 권장 유도, 임산부&미성년자 묘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21페이지 6번 항목) 건강 관련 묘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 21페이지 7번 항목) 음주미화 묘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제1호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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