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혐오식품 및 판매금지 메뉴 안내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에서는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판매자용 서비스처리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식용이 불가 한 불법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과 혐오식품을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쿠팡이츠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식품 판매 확인 시 쿠팡이츠는 이용약관 제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식품의 판매를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혐오식품 개, 고양이, 보신탕, 뱀탕, 개소주, 도마뱀, 지네, 뱀술 등
야생동물 산양,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멧토끼, 구렁이, 살모사, 자라, 계곡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청둥오리, 흑기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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