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와 관련하여,
사장님께서 앱 내 메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본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가게 정보 및 메뉴 정보에 중량을 올바르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일정
- 시행일: 2025년 12월 15일
- 계도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 ※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2026년 1월 기준)
대상 브랜드: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표시 원칙 (택 1)
메뉴별로 사용하는 조리 전 원료육 중량을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표기해 주세요.
(※ 조리 전 중량이란, 조리 과정 이전 원재료의 총 무게를 의미합니다.)
- 최소 중량 기준 표기
조리 전 중량: 000g(그램) (예. 조리 전 중량: 800g 이상) - 중량 범위 기준 표기
조리 전 중량: 000g(그램)~000g(그램)(n호) (예. 조리 전 중량: 951g ~ 1,050g (10호))
(※ 닭고기 유통 규격인 ‘호수’ 범위를 명시)
<참고 사항>
- 염지육: 본사 등에서 양념된 원료육(염지육)을 공급받는 경우, 염지육 무게로 표시 가능합니다.
(단, 실제 중량과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표기 불가) - 부분육: 닭다리, 윙, 콤보 등 부분육 메뉴는 해당 부위의 원료육 총 중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예: 최소 중량 000g)
단,그램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수(조각)’ 단위 표시 가능 - 뼈 치킨은 뼈를 포함한 원료육 무게를, 순살 치킨은 순살 원료육의 무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 위치 및 기재 방법 (택 1)
1. 메뉴 설명란에 표기
▸ 표시 위치: 각 메뉴 설명의 최상단
▸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추가] > [메뉴 선택] > [메뉴 설명 기재] > [저장]
▸ 기재 방법: ‘메뉴 설명’란의 가장 앞부분에 중량 기입

2. 메뉴 옵션으로 표기
▸표시 위치: 메뉴 옵션(부위 선택 옵션)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추가] > [메뉴 선택] > [메뉴 옵션] > [부위 선택 옵션 클릭] > [중량 기재] > [저장]
▸기재 방법: 부위선택 옵션의 각 부위 아이템 별 알맞은 중량 기재
※ 부위 선택 옵션이 없는 경우, 옵션을 신규로 생성한 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3. 매장정보 ‘원산지 정보’에 일괄 표기
▸표시 위치: 앱 내 ‘매장정보 > 원산지 정보’ 일괄 표기
▸수정 경로: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매장정보] > [원산지 표기] > [승인요청]
▸기재 방법: 원산지 정보란에 상단에 [치킨 중량 표기] 기재 후, 하단에 중량 일괄 기재

✅ 적용 방식 안내
사용 중인 메뉴판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가맹점 개별 수정 (직접 관리 매장)
개별 메뉴판을 사용 중인 사장님께서는 위 안내 방법에 따라 직접 수정해 주세요.
▸본사 메뉴판 일괄 업데이트 (프랜차이즈)
‘본사 메뉴판 & 가격 개별 관리 메뉴판’ 사용 매장은 본사 데이터로 일괄 업데이트됩니다.
※ 일괄 업데이트 시, 매장에서 설정한 ‘품절’ 등 전시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대 브랜드가 아닌 개인 치킨집도 의무인가요?
A. 현재는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만 법적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브랜드: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Q. 반반 메뉴나 세트 메뉴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A. 해당 메뉴 1인분에 들어가는 원료육의 총 중량을 합산하여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 양념 반+후라이드 반의 조리 전 총 무게)
Q. 치즈볼이나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도 표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이번 의무화 대상은 닭고기를 주원료로 한 ‘치킨’ 메뉴에 한정됩니다.
Q. 조리 후 배달된 치킨 무게가 표시된 중량보다 적다는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제도는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수분과 기름이 빠져나가 조리 후 중량은 줄어들 수 있음을 고객님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법령에 근거합니다.「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근거, 치킨 중량표시제 시행 가. 표시 대상 : 닭고기로 만든 ‘치킨’ 메뉴 모두 대상, 치킨의 ‘메뉴별’ 로 중량 표시
나. 표시 방법 : 메뉴별 사용하는 ‘조리 전 원료육 중량’
다. 표시 단위 : 그램(g) 또는 호(號) 단위
라. 표시 위치 : 각 메뉴별 설명 최앞단 (첨부파일 예시 참고)
마. 일정 : 의무화 시행 2025.12.15 계도기간 2026.06.30.까지 (이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궁금한 점은 쿠팡이츠 파트너 센터(1600-9827)로 문의해 주세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