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표시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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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해당하시는 판매자분들의 경우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하는
식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자로서, 식품을 배달할 때 다음의 사항을
식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제품별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스티커, 라벨(Label), 꼬리표(Tag)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열거된 표시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식품 유형별 개별표시사항은 하단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표시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총 651개 품목)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1) 쿠팡이츠 앱 내에 원산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현재 쿠팡이츠에서는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원산지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을 배달할 때에 고객님들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 표시 대상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만약,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별표1],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별표1]~ [별표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판매자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무자이며(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2. 표시사항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또는 가이드라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표시방법 
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캔디류, 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가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할 수 있다. 

나.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병마개의 제품에는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표시는 도 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활용할 수 있다.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목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조리·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아. 용기나 포장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 등은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차.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파.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의 재질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거.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진열상자 또는 별도의 표지판의 기재사항 중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너. 표시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4호의 본문 규정에 따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9) 즉석판매제조·가공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더. 식품등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및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Ⅰ. 공통사항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2) 표시대상
           가)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나) 가)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다. 무(無) 글루텐의 표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가.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이나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바.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사.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아.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주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커피, 다류(茶類),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축산물은 120퍼센트 미만]로 한다. 

자.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차.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카.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3. 식품유형별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아래는 일부 식품유형만을 정리한 것이며, 각 식품유형별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찬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반찬에 해당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 즉석식품류, 기타식품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품들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 절임류 또는 조림류 

1) 유형
      가) 김치류
           김칫속, 김치
      나)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다) 조림류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조림식품 중 멸균하지 아니한 제품은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바) 원재료명
      사) 용기·포장 재질
      아) 품목보고번호
      자)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카)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타)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파)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기타표시사항
           (1) 김치류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김치류는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 절임류와 조림류는 최종 제품에 한하여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멸균한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혼합절임은 식염, 장류, 식초, 당류 등을 제외하고 함량이 높은 원재료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재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혼합조림은 식염, 장류, 당류 등을 제외하고 함량이 높은 원재료명을 앞에 붙여 “혼합조림”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재료의 원재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절임류(단무지에 한한다)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 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머. 수산가공식품류 

1) 유형
      가)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나)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다)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라) 조미김
      마) 한천
      바) 기타 수산물가공품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젓갈류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어육소시지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어육소시지에 한함)
      아) 용기·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어육가공품류는 가열처리방법 등에 따라 “살균제품, 비살균제품, 멸균제품” 또는 “비가열제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맛살류 제품(게맛살, 새우맛살 등)은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는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의 함유량 또는 함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특정성분이 35퍼센트(%)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3) 젓갈류는 식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미액젓은 원액함량과 첨가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젓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을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 젓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을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건포류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어·패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8)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수산물가공품 중 유탕·유처리식품은 “유탕·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어. 즉석식품류 

1) 유형
      가)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다) 만두류
           만두, 만두피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초밥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만두류에 한하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바) 원재료명
      사) 영양성분(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만두류에 한함)
      아) 용기·포장 재질
      자) 품목보고번호
      차)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카)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타)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파)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생식류
                건조방법에 따라 동결건조, 자연건조, 송풍건조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저. 기타식품류 

1) 유형
      가) 효모식품
      나) 기타가공품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바) 원재료명
      사) 용기·포장 재질
      아) 품목보고번호
      자)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카)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타)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파)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하) 기타표시사항
           (1) 기타가공품 중 유탕ㆍ유처리식품은 “유탕ㆍ유처리식품”으로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타가공품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나. 강정
강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즉석식품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항의 내용 참고).

다. 떡
떡류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유형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2) 표시사항
      가) 제품명
      나) 식품유형
      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마) 내용량
      바) 원재료명
      사) 용기·포장 재질
      아) 품목보고번호
      자)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카) 주의사항
           (1) 부정·불량식품신고표시
           (2) 알레르기 유발물질(해당 경우에 한함)
           (3) 기타(해당 경우에 한함)
      타)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파)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거) 기타표시사항
           (1)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 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라. 생선회
생선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에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중 자연상태식품(수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터. 자연상태 식품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2) 표시사항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다)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라) 내용량
      마)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바)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아) 기타표시사항
          (1)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 크기 등 표시방법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르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처리식품의 표시는 Ⅱ. 공통표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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