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7월)이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쿠팡이츠에서 상호명 및 메뉴명
그리고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 제8조의2(마약류 표시ᆞ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ᆞ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ᆞ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ᆞ광고를 말한다. |


1️⃣마약
예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국밥, 마약옥수수, 마약같은 등
2️⃣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시) 대마족발, 대마치킨, 대마막걸리, 대마리카노 등
3️⃣그 외 마약류
예시)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펜타닐, 케타민, 프로포폴, 필로폰, 엑스터시 및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마약, 다만, 대마, 양귀비의 경우에는 큰말(大馬), 지역명, 외래어, 특정인물 등 마약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 혹은 띄어쓰기 및 단순 오타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4에 따라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등 명칭 변경 비용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신청 문의는 처리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ᆞ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구

최근 국내에서 마약 관련 사건 및 사고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므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이용한 마케팅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장 소개글 및 공지사항을 이용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메뉴 설명란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실제 마약’이 아님을 전달하여도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메뉴로 등록 불가합니다.
*2024년 8월부터 쿠팡이츠에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금칙어 설정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별도 본사를 통해 명칭 변경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마약 등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비용 지원의 경우 쿠팡이츠에서 진행 불가합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메뉴 수정
기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메뉴 수정은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메뉴 신규 등록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메뉴는 금칙어 설정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호명 수정
기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상호명 수정은
변경하려는 상호명을 작성하여 이메일(menu@coupang.com)로 접수해 주세요.
*인근 배달 지역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쿠팡이츠 파트너센터(1600-98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