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2024.5.28)에 따라
쿠팡이츠에서 소분된 주류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변경된 ‘등록할 수 있는 주류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류 이미지 출처 : 하이트 진로 공식 홈페이지
1️⃣완제품(병)
예시) 소주, 맥주, 와인, 과실주 등
2️⃣완제품(캔,팩)
예시) 맥주, 하이볼, 칵테일 등
3️⃣소분된 주류
예시) 별도 용기에 담은 생맥주/막걸리/와인/소주 등
4️⃣수제맥주,수제막걸리 등(양조장 확인 O)
예시) 식품 제조 가공업(주류 제조)의 영업 인허가로 등록된 제조 품목
✅ 주류를 소분하여 판매 시 꼭 참고해 주세요!
1. 완제품 주류를 ‘상표가 표기되지 않은 빈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해 주세요.
2. 주류 등록 시 소분 판매임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3. 소분된 주류의 양(ml)을 반드시 표기해 주세요.
4. 관련 법령 위반 시 해당 주류메뉴는 즉시 판매 중단 됩니다.


1️⃣제조/가공 주류 불가
예시) 매장에서 제조한 하이볼/칵테일, 어떠한 첨가물을 더한 주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
2️⃣수제맥주,수제막걸리 등(양조장 확인X) 불가
예시) 식품 제조가공업(주류 제조)의 영업 인허가로 등록되지 않은 제조 품목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8]
유의사항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 금액은 50% 이하여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배달 주문 건에만 해당됩니다. 포장은 제외)
*리뷰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메뉴 설명란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현재 음식에 부수한 주류 배달 판매 서비스는 쿠팡포스 사용 중인 매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브랜드 매장은 별도 본사를 통해 판매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포장 주문 접수 시 고객 대면 신분증 확인 불가한 경우 고객에게 주류를 제외한 음식만 전달, 쿠팡이츠 파트너 센터(1600-9827)로 전화주시면 주류 금액만큼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류메뉴 수정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바로가기)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류메뉴 신규 등록
주류 필수 정보(상품명, 용량, 가격)를 작성하여 이메일(menu@coupang.com)로 접수해 주세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쿠팡이츠 파트너센터(1600-98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